[이민정기자] 중소기업청이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홈앤쇼핑이 반박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기청은 201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 결과 강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배임 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중기중앙회에 통보했다.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의 지분 3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중기청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지난 2014년 자본금 15억원으로 에스엠면세점(에스엠이즈듀티프리, SMEs DUTYFREE)을 세우고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홈앤쇼핑은 에스엠 설립 당시 지분 26.67%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중기청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기청은 면세점 사업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도 홈앤쇼핑의 지분을 청산해 중기중앙회와 사업참여자가 사실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의 실권과 지분매각으로 현재 면세점 법인 에스엠의 최대주주는 당시 2대주주(13.33%)였던 하나투어가 됐다. 또한 인천공항면세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면세점이 올해 2월 개점해 운영 중에 있다.
홈앤쇼핑의 지분 처분을 놓고 '헐값 매각' 논란도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4년 말 보유하고 있던 주식 8만주를 액면가 5천원에 매각했다. 중기청은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에스엠면세점의 가치를 최대 7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액면가대로 주식을 청산한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기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홈앤쇼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홈앤쇼핑 측은 투자 철회 결정 시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점보다 빨라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세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더욱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고 내다봤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200~215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분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홈앤쇼핑이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에스엠면세점 주식의 금액적인 판단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액면가(5천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강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민정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