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측 변호인들이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각각 부인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2006년과 2004년 용마산업이 제조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41명(사망 16명)과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유발하며 관계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의 변호인은 노 사장의 역할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가려내 예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의 변호인 역시 이미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던 상품을 벤치마킹해 제조·판매하는 당시로서는 그 위험성이 보고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환경부가 위험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인 김 전 본부장이 세밀하게 위험성을 파악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납품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49)씨의 변호인은 업체의 영세성을 내세워 안전성을 점검할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증인신문과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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