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금융 당국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KSM(KRX 스타트업 마켓) 개설에 나선 가운데,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는 거래세·양도세 부담으로 KSM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SM은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 창업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용 장외시장을 말한다.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KSM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코넥스·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장 개설을 추진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인을 높이려면 조기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시장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한국거래소에 KSM을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초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5일 크라우드펀딩 관련업계에서는 "KSM이 활성화되려면 전매제한 완화 외에도 거래세·양도세 부담이 낮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벤처·중소기업의 장외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세(0.5%)와 시세차익에 대한 1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장내 주식시장인 코스피-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없이 모두 0.3%의 거래세만 내는 것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높은 것이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K-OTC 시장(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거래세를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와 동일한 0.3%로 낮췄지만, 새로 출범할 KSM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기존 장외시장도 세율 인하 전에는 매매 부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 중인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장외시장에서도 (거래세율 인하 전까지는) 높은 거래세와 양도세가 매매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었다"며 "KSM은 K-OTC보다 모험 요소가 크고 거래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크라우드펀딩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 연쇄적으로 코넥스 시장도 활성화되고 정부의 직접적인 세금 지원 없이도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거래세·양도세를 면세해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이 KSM을 수익 모델로 보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거래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KSM 투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성찬 한국거래소 스타트업시장팀장은 "KSM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넥스·코스닥 진입'으로, KSM기업이 장내 시장에 상장하면 거래세도 줄고 양도세도 제외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KSM 투자가)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 상장까지 내다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투자자들은 회수 통로가 확실해야 투자를 한다"며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4년가량이 걸리는데, 10여 년간 상장을 기다리며 투자할 투자자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발한 회수 유통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KSM에 대한 1년간의 전매제한을 없애고 거래세·양도세를 면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동현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장외시장이라 세제 여부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며 "더욱이 KSM 개설은 거래소가 맡고 있으며, 거래세·양도세 부문은 세제 당국이 담당하는 부분이라 금융위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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