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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부가세, 기업 후원계약 발목 잡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후원 현물 부가세 부담 안 해"

[이원갑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 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후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며 기업들의 동계올림픽 후원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인용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운영 예산 2조2천731억원 중에서 기업과의 후원 계약을 통해 8천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인 37.4%에 해당한다.

기업의 후원 계약은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으로 나뉜다. 이 중 현물 후원은 제설 장비, 선수촌 가구, 의류, 통신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계와 물품을 비롯해 법률자문·회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경련은 이 같은 계약 과정에서 부가세 납부 주체가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가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과세 당국에 대납해야 하지만 동계올림픽 후원 계약의 경우 부가세 납부는 기업의 몫이라는 것.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물 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기업 후원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국가 중요 행사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기업 후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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