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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삽입 수정안 준비 중"


"식사 비용 3만원 제한, 최저임금 상 5시간 일한 돈"

[채송무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김영란법 원안에 주요 부분이었지만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며 "부정청탁 방지 관련, 국회의원도 대상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아 생기는 오해를 명료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가까운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무상 획득한 기밀을 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것 등 여러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법관들이 친인척 사건 같은 것을 안 맡는 것을 공무 수행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김영란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3만원으로 제한한 식사 비용이 13년 전 규정이라는 주장에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식품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그런 면이 있지만 설이나 추석에 20만원, 30만원 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될 것"이라며 "더욱이 이런 기획상품의 마진은 대부분은 대형 유통이나 기획하는 쪽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라며 세제 지원이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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