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정부나 계열사의 지원을 제외한 기업 자체의 자생능력만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8~9월 중으로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양사태 이후 신용등급 뒷북 조정 등 신용평가사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적시경고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의 부도 발생 전 3년간 신용등급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신용평가사들의 부도 발생 전 등급은 높은 편이며, 부도 전 등급조정도 급격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회사채 시장에서 우량등급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신용등급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NICE)신용평가 등 3사가 비슷한 점유율로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장 등급신뢰도와 시장점유율 변화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등급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은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신용평가사보다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먼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해당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지 않는 등의 '징벌'을 함으로써, 신용평가사들이 부담을 느낄 여지가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체신용도 허용, 지배구조 개선 불러올 것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용평가산업 개선을 위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체신용도는 정부나 계열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하고 개별 기업의 자생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자체신용도 기재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나 암묵적 지도 하에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자체신용도가 도입될 경우 등급도출 과정에서 평가사가 전제 가정한 사항과 참조한 정보도출 논리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환경변화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계열사 지원의지에 대한 가정과 평가논리가 공개되며 투자자의 보다 정확하고 다각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최종신용등급과 자체신용도가 달라졌다면 이유롤 확실히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행기업의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연구위원은 "복잡한 계열사 구조 하에서 유사시 암묵적인 지원 시너지에 의존하던 일부 발행기업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평가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유롭게 자체신용도 서술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임정민 NH투자증권 팀장도 "지금처럼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구조조정, 인수합병(M&A)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체신용도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자체신용도 서술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허용시기를 전체적으로 2017년초 또는 2017년 하반기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투자자 및 구독자가 신용평가 수수료 지급할 수 있어야
신용평가사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를 현재 발행기업 위주에서 다양화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기업이 직접 의뢰하는 의뢰평가(issuer-pay) 위주로 형성돼 있다.
발행기업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행기업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는 투자자지불(investor-pay), 구독자지불(subscriber-pay) 등의 수수료 방식도 복수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어느 한 사업방식이 완벽하지는 않으며 사업방식을 복수로 허용할 경우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제4 신용평가사 진입 허용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시장규율과 영업행위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발행사의 의뢰를 받기 위한 등급경쟁으로 신용평가 서비스 품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정성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지만, 정량적 측면에서도 신용평가사의 인력요건이 다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요건에 비해 다소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의 정량적 인가요건 중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 채권 부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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