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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살균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 중"


환경보건시민센터 "담당부처, 판매 금지하고 불법사항 고발해야"

[이민정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가습기살균제 형태의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가습기살균제 용도의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내 물에 살균 소독 효과를 홍보하는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지난 22일~27일에 걸쳐 구입했다"며 "이들 제품은 여전히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로 검색된 제품은 없었으나 '가습기살균', '필터', '세정' 등으로 검색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받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을 통해 가습기 내에 첨가하는 액상 살균제뿐만 아니라 살균 목적의 어떤 물질이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구입한 제품은 엠텍 사의 '이코볼 살균필터(고체형)'와 메덴텍의 '세균닥터(정제형)'이다.

이들은 "이 두 제품 모두 가습기 내 살균 목적의 제품이므로 의약외품으로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며 "지난 27일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2012년 이후 가습기 살균 목적으로 신청이나 허가된 제품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코볼 살균필터와 세균닥터는 모두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균닥터의 용기에 적힌 사용방법을 보면 '가습기에 1정을 넣고 가습기 살균용으로 사용'이라 표시해뒀다"며 "특히 세균닥터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엔위드'와 동일한 제품으로 포장만 바꿔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에 따르면 세균닥터와 엔위드 모두 수입완제품으로 이들의 제조사, 성분이 모두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에 따르면 엔위드와 다른 가습기살균제(액상)를 함께 사용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16명이며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또한 세균닥터와 엔위드의 주성분이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SDT)인데 환경부는 SDT를 지난해 1월 1일 유독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는데도 버젓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담당부처는 즉시 가습기살균제 판매 금지 조치와 불법사항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제품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총리실, 환경부, 식약처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담당부처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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