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8개월여를 끌어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끝내 불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M&A의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양측이 신청을 취하,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 절차를 종료한 것. 이에 따라 양사 M&A 절차는 별도의 행정소송 등 없이 최종 마무리 됐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현행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각각의 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M&A의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번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된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이를 받아들여 별도의 심사 없이 인허가 절차를 종결키로 한 것.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 주체였던 SK 측이 별도의 행정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M&A는 공정위 금지 결정에 미래부의 심사절차 종료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아울러 이번 M&A가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 SK와 CJ 당사자간 책임공방도 어렵게 됐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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