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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끝··· M&A 철회로 SKT·CJ헬로 '신경전'


미래부 8월 중순께 심사 마무리 계획 발표할 듯

[조석근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자진철회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M&A 당사자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심사 취하 요청을 검토 중이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이같은 반응이 다소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 M&A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심사를 담당하는 미래부는 오는 8월 중순까지 심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래부에 이번 M&A 대한 심사 취하 요청을 검토 중이다. CJ헬로비전 최대주주 CJ오쇼핑과 M&A 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SK텔레콤은 전날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과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매매와 합병을 모두 금지하는 등 이번 M&A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으로 불가역적인 상황이 발생한 만큼 당사자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M&A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당황한 분위기다. SK텔레콤의 계약해제 통보가 전날 공시 불과 한 시간 전에서야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CJ헬로비전은 "해제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확정사항을 재공시할 것"이라고 나란히 공시했다.

이번 M&A를 위한 주식매매 및 합병 계약은 당국의 불허로 무산될 수 있음을 전제로 체결됐다. 양측이 계약서 내용을 경영상 비밀에 부쳐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이 철회를 요구할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이번 M&A 불허를 통한 최대 피해자로 부상했다. 공정위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신규투자 중단, 영업실적 저하 등 후유증을 치렀기 때문이다. 지난주 공정위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미래부의 심사가 일단 남아 있는 단계로 공식적인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이틀 정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 후 (SK텔레콤의 계약해제 통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A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이라는 성격상 최종 심사 및 인가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도 필요하나 방통위는 이번 M&A의 주무 부처가 어디까지나 미래부라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지난 18일 공정위의 최종 불허 결정 이후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면서도 "(공정위의 방송통신 M&A 불허가) 전례가 없어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떻게 하는 쪽이 이번 M&A 심사 과정을 문제 없이 마무리할지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만큼 8월 중순이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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