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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 발간


26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서 설명회

[김다운기자]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보안성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는 과거 보안성심의 사례, 금융회사 모범사례, 관련 규정, 유사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작성됐다.

자체 보안성심의 체계 및 절차, 심의기준별 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등이 포함돼 있어 자체 보안성 심의를 준비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가이드는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에게 책자로 배포되고 금융보안원 금융ISAC 정보공유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심의 가이드가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성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금융과 IT가 융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보안 가이드 개발 등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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