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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치료목적 '형집행정지' 신청


징역 2년 6개월 확정,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유재형기자] 올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취하했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병세가 급속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포기한다고 19일 발표했다.

CJ그룹 측은 오늘 중 대법원에 포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즉시 형이 확정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CJ그룹은 그간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연관해 소 취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8.15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지만 수감 상황을 지속하기에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말초 근육과 신경이 점차 소실되는 유전병 CMT도 손 쪽으로 더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이번 소 취하와 동시에 병원치료 지속을 목적으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수감시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며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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