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의 처가 보유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천억원대에 매입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의 처가를 찾아왔다"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민정수석의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마치 민정수석이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하여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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