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M&A) 심사결과보고서를 전달할 당시 이미 이의신청 기간을 특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1일까지 보고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받고,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M&A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통보한 것. 공정위가 7개월 심사를 통해 사상초유의 M&A 불허 방침을 정한 것과 달리 해당 기업에는 빠듯한 일정을 준 셈이다.
CJ헬로비전이 이에 불복, 내달 4일까지 사업자 의견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전원회의도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지도 주목된다.
7일 CJ헬로비전은 공식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이번 M&A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부까지 7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던 만큼 공정위 통지대로 오는 11일까지 의견제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상호질의와 의견제시를 통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원회의 개최 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은 또 "이 같은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채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한 시대적 오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회자될 것"이라며 "사업자 의견제출 기한과 전원회의 심의기일을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두 기업의 합병 및 주식매매를 금지했다.사실상 M&A를 불허한 것. 공정위가 방통융합 분야 M&A를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M&A가 지난해 연말 이후 방송·통신 분야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점에서 이번 공정위 결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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