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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율(RPS) 상향조정, 민간 전력판매 활성화

[유재형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태양광·풍력·ESS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한다. 또 에너지신산업 촉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율(RPS)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천300만 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7.6%에 불과한 신재생발전 비율을 2029년까지 20.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4.5% 보다 0.5%p~1.0%p 상향하기로 했다.

RPS 상향조정으로 발전사들은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규모의 설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태안, 제주 대정 해상, 고리 등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영암, 새만금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로,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ESS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ESS에 대한 기업 투자를 늘리고자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ESS 활용촉진요금제는 기업이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전용요금제도로 그동안 짧은 적용기간으로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ESS 신규투자를 촉진하고자 태양광과 ESS를 연계할 경우 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4~5)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제도를 통해 현재 3천 억원 규모의 국내 ESS시장을 2020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천억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검침 도시가스 계량기 보급도 추진된다. 정부는 5천억원을 투자해 지능형검침인프라(AMI) 활용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600만가구에 원격으로 가스검침이 가능한 지능형가스검침기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이를 활용해 각 가정에서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에 대해 무제한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은 50㎾(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300가구 수준)이하로 20배 확대했다. 상계제도는 건물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하고 남을 경우 별도로 계량해둔 뒤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이외에 가스시장의 직수입과 도매경쟁도 추진, LPG 및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LNG 용량요금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천억원, 수출은 207억불, 고용창출은 12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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