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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특조위 연장 불가' 재확인


김영석 장관 "예산 배정 시점 활동기간으로 하는 건 어려워"

[윤채나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특조위 활동 시작을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6월 30일 종료된 것"이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2월 7일까지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실제 구성되고 예산을 배정받은 8월 7일을 본격적인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특위를 구성하는 한시법의 경우 법정기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특조위 활동 개시일은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배정된 8월을 특조위 활동 (시작) 기간으로 하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특별법 제정 당시 인양 내용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국민적 공감대 속 인양이 결정되고 인양이 임박해 있는 만큼 인양 후 선체조사팀을 구성해 그간 논의된 조타기 문제, 기관실 문제, 선체 문제 등을 확인하고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해수위에 별도의 소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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