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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중국 내 '한국성', 따져 보고 입점해야"


유령 도시 소재 쇼핑몰에 바가지 관리비…계약서 검토 필요

[이원갑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내 쇼핑몰에 입점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입지, 건설비, 기능 등 다양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입점할 것을 당부했다.

무역협회 북경지부는 4일 '중국 내 한국 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 사례와 유의점' 보고서에서 일부 지역 쇼핑몰의 상당수가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성(韓國城)' 등의 명칭을 내세운 한국 상품 전용 쇼핑몰은 중국 산둥성 연안 도시를 위주로 분포하고 있으면서 중국 전역의 보세구, 백화점, 일반 상가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무역협회는 중국 내 한국 제품 쇼핑몰이 공급 과잉에 빠진 부동산을 좀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기 위한 포장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동반해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입점 전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현지 인구가 50만 명을 넘고 도소매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한국 제품 쇼핑몰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지만 부동산 공급 과잉과 연계된 지역은 고객 확보가 쉽지 않아 높은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는 일부 쇼핑몰이 최장 10년의 무상 임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리비를 임대료 수준으로 높게 받는 경우가 흔하고 중도해지나 사소한 위약 사항 발생 시 위약금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함정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면세점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조건의 경우에도 최근 산둥성에서 면세점을 표방하는 쇼핑몰에 30여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무역 전문 기관이나 중국 당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무역협회는 또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쇼핑몰 건설에 관여할 경우 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보다는 내장 공사까지 완료된 후에 입주해 만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한국 제품 전용 쇼핑몰은 한국 제품이 한 곳에 밀집돼 고객 유인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지와 비용, 인허가 및 권리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없으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오히려 걸림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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