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오는 9월 말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과 미래부가 중소협력사 피해 대책 마련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먼저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긴 상태다. 또 롯데홈쇼핑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협력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0일 미래부에 중소협력사 구제 방안 마련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협력사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지만 현재 검찰 수사로 인해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을 미래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롯데홈쇼핑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서도 미래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현재 미래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롯데홈쇼핑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먼저 대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검토를 하는 식으로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게 이번주까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며 "롯데홈쇼핑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승인 심사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에 두 차례나 보완을 요청했으나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재승인을 받은 후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상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말 재승인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는 이유로 미래부로부터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간은 가장 매출이 높은 '프라임타임'인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5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일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래부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롯데홈쇼핑은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째인 8월 24일 이전까지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사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이사회가 안건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현재 상황상 가처분 신청이나 최종 소송 여부 시기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현재 중소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이 납품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라며 나머지 홈쇼핑 업체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을 황금시간대 외 방송과 티커머스인 '롯데 원 티브이'에 우선 편성하라고 롯데홈쇼핑 측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래부의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홈쇼핑 업체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들을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는 데다 20~30번대인 티커머스 채널로 옮겨질 경우 기존 홈쇼핑 채널만큼의 매출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 롯데홈쇼핑 협력사들 중 피해를 보는 곳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의 잘못이 큰 만큼 6개월간 협력사들의 피해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 등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행동을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정해놓은 것이 없다"며 "롯데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을 정부에서 책임져 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두고 우리도 고민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