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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매도 공시 시행…위반시 과태료


공매도 잔고 비율 0.5% 이상 시 공시해야

[김다운기자]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공매도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오는 6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30일 변경된 법규가 시행되고, 보고 자료 제출은 3영업일 이후까지 하게 되므로 오는 7월5일 장 종료 후에는 공매도 공시 자료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매도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공시 대상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공매도해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인 투자자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이면 공시를 해야 한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해 잔고비율을 계산해야 하며,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 후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이 의무다.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가 금감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면 한국거래소가 게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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