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약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가리킨다. 지난 5월에는 이 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한경연은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골프업·선물(소비재 및 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각 분야의 연간 매출 손실액은 약 8조5천억원·1조1천억원·1조9천50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경원에 따르면 현재 입법 예고안에서 3만원으로 규정된 각 피해 분야별 접대액 제한선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연간 매출 손실액이 감소해 제한선이 5만원일 때는 약 7조7천억원, 7만원이면 4조원, 10만원이면 2조7천억원까지 떨어진다.
음식업은 접대액 제한 액수가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경우 매출 손실액이 4조7천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천억원, 10만원일 때는 6천6백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에서는 1조4천억원, 10만원인 경우에는 9천7백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 금액이 10만원 아래면 모든 구간에서 연간 약 1조1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한경원의 분석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번 분석에서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 전에 피해 경감 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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