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국내 홈쇼핑업체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38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84건의 약 45% 수준이며 이 가운데 CJ오쇼핑은 11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17일 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CJ오쇼핑, GS숍,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업체의 상품판매방송 총 38건이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와 제재조치를 받았다.
CJ오쇼핑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현대홈쇼핑(7건), NS홈쇼핑(6건), GS숍(5건), 롯데홈쇼핑·홈앤쇼핑(각 4건), 아임쇼핑(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심의 의결된 내용을 보면 의견제시 지도 5건, 권고 지도 19건, 주의 조치 7건, 경고 조치 5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2건이었다.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방통위 제재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 조치를 받았다.
NS홈쇼핑은 지난 2월 4일 의류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코트'를 '국내산'으로 고지해 판매했다. 방통위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기한 제품이 일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홈앤쇼핑은 지난 3월 10일 방송을 통해 '한국조폐공사 오롯 순금 골드바'를 판매하면서 가격이 부과된 추가 구성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표현했다. 여기에 적립금을 가격 인하 혜택인 것처럼 표현했으며 보도내용을 과도하게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심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홈쇼핑업체들은 자체 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정 조치를 받고 나면 회사 내부에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홈쇼핑업체가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자구책을 더 강화해 앞으로는 더 정확하고 탄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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