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격을 부풀려 시중가보다 비싼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앤쇼핑, NS홈쇼핑에 법정제재를 의결, 주의조치를 내렸다.
홈앤쇼핑 '에넥스텔레콤'과 NS홈쇼핑 '에넥스텔레콤'은 이동통신(휴대폰 포함) 및 가전 결합상품을 소개하면서 결합 가전인 LED-TV, 김치냉장고, 세탁기의 가격을 불확실한 근거에 의해 책정해 별도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이 결합된 가전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책정해 시청자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방통심의위는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4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MBN, JTBC, YTN 등 19개 채널에서 방송된 '프리드 대왕 1호'는 상조서비스 광고에서 월 납입금액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포함돼 있는데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자에게 안마의자가 혜택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들도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결합상품 구매시 가격 구조와 제공 서비스, 개별 제품의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월 납입금이 저렴한 장기 할부상품이더라도 납입총액 비교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욕설과 저속한 내용을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엠넷 '음악의 신 2'는 출연자들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 및 조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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