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은기자] 베리타스코리아는 지난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보호 관리를 위해 '통합적 운영'과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보가 디스크,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저장 장소에 흩어져 있어 보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데이터를 백업하는 솔루션도 수십가지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통합 데이터 보호 인프라(infrastructrue) 구축과 정보 지도(information map)를 통한 가시성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컨버지드 플랫폼(converged platform)과 데이터의 위치, 종류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지도도 필요하다는 것.
이날 조원영 베리타스코리아 대표는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데이터는 2년에 2배씩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데이터는 디스크, 클라우드 등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 보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인프라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보호하며 '상호운용성' 유지해야 한다"며 "데이터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상호운용성은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IDC의 '2016 전세계 기업 인프라스트럭처 시장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구매 결정에서 상호운용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이기종의 정보 시스템 기기에서 데이터를 보호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진다는 것.
이날 발표를 맡은 김지현 상무는 "단일한 플랫폼으로 데이터 백업 솔루션을 통합 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될 워크로드 (work load)도 수용할 수 있는 설계(architecture)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시성은 데이터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실행에 따른 패널티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GDPR이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보호 책임자 선임'과 '개인정보 관련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을 규정한 바 있다.
위반 시 전년도 세계 연 매출의 4% 또는 2천만유로(약 264억원)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오는 2018년 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조원영 대표는 "보통 데이터의 50~60%가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는 다크데이터(dark data)"라며 "가시성 확보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없애고 스토리지를 절약하는 측면도 있지만,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해 준수(compliance) 위반 데이터 갖고 있다가 GDPR을 위반하는 위험을 피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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