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중심의 현행 임금제를 직무·성과에 따른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연구 포럼을 열었다.
직무급과 성과급은 전통적 임금 제도인 기본급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직무급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나 가치에 따라, 성과급은 사전에 협의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두 임금제는 기본급과 달리 근로 시간과 양에 비례해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포럼에서는 새로운 임금 제도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함께 임금제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제도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실장은 포럼을 연 취지에 대해 "지난 5월 기준으로 많은 공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바꿨다"며 "직무·성과급을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협상뿐 아니라 법제적인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 개정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준희 노동법제실 연구위원은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이제는 근로 제공의 시간과 양이 중요하던 시대에서 노동자가 창출해 낸 성과가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약속한 성과를 내기 위해 몇 시간을 어떻게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근로의 대가'로 자리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제도 중 직무·성과급과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 ▲임금에 대한 해석의 변화 ▲임금 정기 지급 원칙의 예외 확대 ▲연장 근로 가산 임금의 점진적 폐지 ▲근무태도 평가에 따른 감봉의 예외 인정 등의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임금 정기 지급·가산 임금 문제 등 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항목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수정안 예시가 따라붙었다.
이 위원은 "국내 노동 및 임금 관련 법제가 과거 제도에 가깝게 점차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라며 "일정 수준의 한계에 다다르면 끌어내리던 것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뻥'하고 뚫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전 자료집을 통해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반론들을 수렴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다듬어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경총의 연구 포럼은 이번이 두 번째로 매달 한 번 개최되고 있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