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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열린다


미래부, 산·학·연 전문가 초청해 의견 수렴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삼차원(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관련분야 산, 학, 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22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r과 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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