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간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 단통법 폐지나 다름없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공론화 된 것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운용으로 사실상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 위원이 이에 유감을 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의 주장은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미래부 역시 최근까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 이같은 대폭적인 개선계획이 없었음에도 기획재정부 등 여타 경제 부처 주도로 이를 본격 공론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지원금 상한 폐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과정에서 주무기관이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위원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고 위원은 이를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정치적 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며 "담당국장 조차 전혀 사실이 아니라 말했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정부 결정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통법이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당초 내년 폐지되는 3년 일몰제다. 1년 앞서 이를 폐지할 근거와 주무 부처의 판단이 없음에도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안정성과 신뢰성,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하는 정책 운영과 결정 과정에도 위배되는 이른바 정치적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고 위원은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방통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책의 과도한 ‘정치적 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원금 상한의 조정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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