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정부 검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서울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가진 드론 시연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 제도는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당초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이 시장 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추진중인 개선안에 상한제 폐지 등과 같은 큰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상한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도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내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방통위가 시행세칙의 하나인 고시로 지정한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으로 단말기 기종과 지역, 유통점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 상한은 지원금 공시 의무화와 함께 단통법의 핵심 요소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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