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관련 리콜계획서를 반려키로 했다.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하고,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7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일부만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에도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랑의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고,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할 방침을 정했다.
다만 티구안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는 현재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인증기관(KBA)에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폭스바겐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가 타당한지 검증할 계획이다.
◆닛산 캐시카이, 임의설정 판정…행정처분 진행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임의설정 장치가 발견됐다고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과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인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과 함께 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일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장치가 가동된다면서 고온 때문에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켰다는 한국닛산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종 임의설정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취소, 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타케히코 사장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등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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