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이 지난 2016년 5월에 시행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정책 전문가의 약 83%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은 법학교수 및 변호사 총 41명이다.
이들 응답자의 43.9%는 기준 자산총액을 10조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21.9%는 기준 범위를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17.1%는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좁혀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더불어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였다.
지난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의 65개 그룹이다.
전경련은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에 관해서도 물었다. 가장 큰 비율인 56.1%가 '계열사 간 거래 규제'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가 14.6%, '채무보증 제한'과 '기타'가 각각 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가 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2.4%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업종별로 다름' 등이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규제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함께 받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46.3%가 '형사 처벌 규정 폐지'를 주장했고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처벌 시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응답이 58.5%로 '필요하다'는 응답 31.7%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친족 범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3.9%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와 '현행 유지'라는 의견은 각각 31.7%와 19.5%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유예해주는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은 68.3%였다. '모든 규제를 3년 간 유예'가 46.3%로 가장 많았고 '모든 규제를 2년 유예'라는 응답이 22.0%였다. '현행 유지'는 14.6%를 차지했다. 현재 신규 지정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중 상호 출자 제한을 1년, 채무 보증 제한을 2년 유예해주고 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대기업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우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질문지.
▲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입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거래법은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일부 규제를 1~2년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중에서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집단 규제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징역형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형법상 전시공수계약불이행과 같은 수준 / 벌금형의 경우 최대 2억원 이하). 대기업집단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 위반에 대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정거래법에 양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 범위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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