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거부와 관련해 가중처벌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제재의지를 보였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외부 일정이 있는 한 상임위원은 제외됐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현장조사에 대해 사업자가 끝내 반발한다면 방통위 입장에서 가중처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방통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고 하니 추후 단통법 위반 제재방안을 논의할 때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가 유통점에 대한 과다한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지원금을 지원했다며 LG유플러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조사 7일 전 조사내용과 기간 등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며 불응했다.
방통위는 이에 맞서 현행 규정상 긴급사안 등의 경우 7일전 통보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날 LG유플러스를 재차 방문, 조사를 강행했다.
이같은 강경방침에 결국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오늘부터 조사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조사 강행과 함께 조사 거부에 대한 강경한 제재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진통을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말부터 진행된 통신업계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사전점검 자료를 열람한 이후 조사에 승복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실무 책임자와 사업자측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경미한 마찰인지 검토해보고 논의해야 한다"며 "다음주 방통위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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