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단독 조사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LG유플러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통위와 LG유플러스가 이번 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3일 방통위 관계자들이 LG유플러스를 재방문해 조사를 강행하고 나서 주목된다.
◆강경한 방통위, LG유플러스 대응은?
전날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이번 조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해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가 유통점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단말기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금을 유도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 관계자들의 방문조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오히려 단통법 위반사항 조사에 대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단통법 위반 시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달려 있다. 방통위가 전날 이번 조사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배경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 3사 실무자와 방통위가 시장상황반을 가동해 번호이동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굳이 현행범을 잡듯 당일날 조사를 통보하고 회사를 방문해야 겠느냐"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할 때 보통 우리가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다 통보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이미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LG유플러스측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를 재방문해 단통법 위반혐의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관들이 회사를 방문하면 상황을 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에 비해 수위를 한 단계 낮춘 반응으로 해석된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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