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경유 가격을 높여 경유차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차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유값을 올리는 일종의 '증세'를 통해 경유 수요를 낮추겠다는 판단이다.
현재 경유차 1대에는 연간 10만~8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만족하는 저공해차량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사에서 국내 경유차 20종 중 실내 인증기준 대비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유차=더티 디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유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지만, 경유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입장차가 존재한다. 환경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판단 하에 규제 강화를 추진, 자동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경유차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경유값 인상이 자동차 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신중히 접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기재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대신 경유에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현재 부처 실무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에 손을 댈 경우 경유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준(準)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유 증세'가 미세먼지 해법? 전문가 "장기적 시각 필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분야에만 쓰이는 준 조세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대신 경유에 부과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유값 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사실상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경유 증세'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경유는 대부분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는 연료인데다, 그동안 정부의 장려정책에 맞춰 경유차가 증가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와 정부가 태도를 바꾸면서 '환경오염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경유 증세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유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내 차종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에서 실도로 인준치보다 실제 주행시 상당부분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해서 운영을 제한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무처장은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써온 정부가 이제와서 문제가 되니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경유차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경유값 인상의) 실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경유값을 인상했을 때 서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도 "경유값 인상 등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자료가 확보된 뒤 이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연료 에너지 부분은 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관련 부서 및 관련 단체와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유값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유차에 대한 정책은 냉정하게 장·단점을 생각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 환경개선부담금 부활, 조기 폐차 유도 등 다양한 언급이 있지만 무엇보다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으로 소비자의 구입 욕구를 친환경차로 돌리는 것이 장기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입장차로 인해 이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최소화 종합대책을 내달 중순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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