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조세포탈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추가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30일 1999년 8월5일과 2000년 11월2일 각각 발행된 효성의 190회차와 200회차 해외 BW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 취득주식의 매매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 제200회차 BW 275만달러(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SPC)의 차명으로 취득한 이후, 2005년7월에 워런트를 행사해 효성의 주식 36만5천494주를 취득했다. 이후 이 주식을 2005년 7월과 2006년 2월에 거쳐 전량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W 취득가액은 28억원이며 매도금액은 47억원으로, 조 회장의 매매 차익은 1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취득한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1월9일 769만4천836달러에 대해 조 회장이 해외SPC 명의로 BW를 취득하고 워런트 행사, 주식취득·처분한 것으로 기소했으나, 조세포탈 혐의 중 해외 SPC와 해외 BW 주식전환을 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금감원이 이번 조사를 통해 추가로 275만달러의 조 회장 차명소유를 확인한 것이다.
또한 조 회장은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옛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8천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2014년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1월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천36억원을 선고했으나, 이 중 해외 SPC와 해외 BW 주식전환을 통한 혐의 등 일부도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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