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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이용자 보호평가' 개인정보 분야 심사 강화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담조직 및 인력 등 집중 점검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전담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여부 등을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집중 심사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9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매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통신업체들의 이용자 보호 법규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전담조직 등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방지 활동, 개인정보 수집 적절성, 개인정보 관리방침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포털 등 총 5개 인터넷·통신 서비스 사업자다. 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뤄지며 우수한 사업자는 표창과 함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민원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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