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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기업 '묻지마 투자'에 거래량 급등


금감원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해야'

[김다운기자]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 기업들의 주식 거래량이 최근 급증하는 등 투기성 '묻지마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한진해운은 평소 하루 거래량이 100만주 이하이지만,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지난달 25일과 26일 거래량이 172만주, 432만주로 각각 치솟는 등 구조조정 관련 이슈에 따라 매매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적악화 및 업종불황 등으로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관련 기업의 증권 가격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고,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루머 등에 편승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위험 및 기대수익을 신중히 고려해 투자하되 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미확인 루머 및 막연한 기대 등에 편승한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들 종목에 상장폐지, 감자 및 채권상환 불능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원금손실, 거래제약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채무 불이행(디폴트)이나 법정관리 등에 이를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며,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투자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채무조정, 자율협약 등이 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금보장 여부도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구조조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 징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방침을 전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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