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정치권이 최근 위축된 국내 게임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진흥 기조를 이어가 주목된다.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세대 플랫폼 게임의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문화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을 위시한 외국산 게임의 물밀듯한 공세와 겹규제로 게임산업의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이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모일 전망이다.
◆10년 만에…게임물 사전심의 폐지될까 '촉각'
지난 2014년 국내 서비스가 일괄 종료된 페이스북 게임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오큘러스 리프트' 등 PC용 가상현실(VR) 게임을 국내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은 민간 사업자에게 게임물 심의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성됐다.
그동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게임법 개정안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2006년 도입된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가 10년 만에 자율심의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열린 셈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변화한 환경에 맞춰 기존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사전심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페이스북 등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게임·온라인 게임·가상현실 게임 등을 자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페이스북의 경우 자사 게임들이 글로벌 서비스라는 이유를 들어 자체등급분류 권한 부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4년 8월 국내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를 일괄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PC 기반 가상현실 게임 역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 측면에 부합하도록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문체부, 내달 게임문화 진흥 기본계획 발표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대중적 여가문화로 자리잡은 게임을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과몰입 등 부정적 화두에만 집중됐던 게임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현재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문체부 최성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했다면 게임문화 진흥을 통해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우리 사회적으로 게임을 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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