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하고 전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지자체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일부 사업을 시범운영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차세대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주요 부처 고시·규칙상 규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등 ICT 산업의 진흥을 겨냥해 범부처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IoT 주파수 출력 20배 상향, 클라우드 고시 재개정
구체적으로 IoT 분야에선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 10mW에서 200mW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IoT 서비스를 위한 망 구축 비용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상반기 중 IoT 전국망이 구축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1.7GHz, 5GHz 대역 등 IoT 전용 주파수도 추가로 할당한다. 오는 10월까지 관련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해 구체적 할당 방식과 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IoT 요금제의 경우 미래부의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사업을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IoT 연관 서비스의 출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됐다. 미래부는 민간 분야의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는 일부 고시와 지침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선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과 관련된 고시를 제정할 경우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분야에선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원격 교육 관련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등 규제개선 과제 53건 발굴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상반기 중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사전동의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도 개정키로 했다.
O2O 서비스 분야에선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키로 했다.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식당들에 대해선 5월 중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음을 명확화한다
공공데이터 활용도 일부 개선된다. 국세청 휴·폐업자 정보의 대량 조회가 허용되며 민간채용 사이트의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 활용도 허용된다.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기업간담회 등 75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규제개선 과제 53건을 발굴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ICT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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