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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서울대·호서대 교수 윤리위에 제소


"용역 체결 경위·용역 계약의 적정성·뒷거래 의혹 등 진상 파악해 달라"

[성지은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옥시 측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를 각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대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한 처벌 요구서와 항의 서한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가피모는 "일부 교수들이 가해기업의 편에 서서 연구를 대행하고 잘못된 행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에 분노한다"며 "각 대학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옥시 측이 조작기획한 연구임을 인지하고도 연구에 응한 점 ▲옥시 측에 불리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고 옥시가 원하는 결과를 냈던 점 ▲옥시가 조작된 시험결과를 재판에 제출했는데 이를 인지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별도의 자문비 명목의 거액을 수수한 점 등을 문제로 꼬집었다.

가피모는 보다 구체적으로 "용역 체결 경위·용역 계약의 적정성·뒷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실험 결과를 축소하거나 왜곡된 결과를 제출했는지의 여부·기업이 요구한 맞춤형 용역 과제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달라"면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에 응분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 내 윤리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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