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탁기자]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기관투자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해외에서도 정책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도입·시행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하 SC)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연성규범'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SC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의견'에서 SC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장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SC가 형식상은 연성규범이나 사실상 법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가입과 준수가 자유라고 하지만, 기관투자자가 SC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까지 공시해야 하며,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에게 SC 도입을 권고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SC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통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특히, SC 도입으로 상장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SC가 조급하게 도입될 경우, 상장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SC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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