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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거부' 신격호 총괄회장, 결국 입원 연기 신청


신청 기간 2주…신동주 측 "총괄회장 거부 의지 강해"

[장유미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검증을 위한 입원을 거부하면서 입원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

26일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원 일자 연기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 회장의 입원은 그만큼 늦춰지게 된다.

이번 정신건강 검증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째)인 신정숙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개시 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 검증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으로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보는 경우로,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한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총괄회장의 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일단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 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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