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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담합' 부인하던 면세점들, 앞 다퉈 '자진신고'


30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발표 앞두고 '뒤숭숭'…"스스로 담합 인정한 셈"

[장유미기자] '면세점 환율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면세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던 모습과 달리, 뒤로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등 8개 기존 사업자들에게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이르면 5월 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이에 대한 조사과정과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어떤 곳에서 자진신고를 한 지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개 업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무시하고 원·달러 환율을 임의 조정하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사 당시 외환은행이 매매기준율과 외국환중개소에서 집계하는 시장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러 표시 가격을 바꿔놓기 때문에 기준 환율 담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국산품의 경우 각 사 기준이 달라지면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면세점끼리 기준 환율을 정하자고 한 부분이 있었고 공정위가 이 부분을 담합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잘못을 판단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우선 공정위의 발표를 기다려 볼 것"이라며 "담합을 했다면 가격 담합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환율로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화장품 판매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 한 업체가 기준환율을 정해 놓으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한 것을 보고 공정위가 담합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울고 있는데 뺨 때린 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조사 과정에서 4개 업체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업계가 스스로 환율 담합 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어떤 업체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는 L, S, D사 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순위 신고자에게는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깎아준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담합 조사의 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 신고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의 7~8%인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10%로 많게는 몇 천억원까지 부과돼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워 미리 자진신고를 한 부분도 있다"며 "공정위의 의도와 달리 이번 일로 국내 면세점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께 서울시내 면세점을 최소 3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후발 진입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이들의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면세점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이날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5개사 대표들은 관세청과 긴급 모임을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이 3~4개 더 등장하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은 신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각각 6월, 5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를 앞두고 신규 면세사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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