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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시 기부채납 50% 현금납부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9일부터 입법예고

[윤지혜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기부채납의 50%까지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사업은 한 면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해 있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기부채납의 50%에 한해 현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부채납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이 전체 사업 부지의 일정부분을 공공시설로 지어 지자체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부채납 현금 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가로주택사업이란 가로 구역(공원·녹지·하천 등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구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접해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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