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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하세요"


시행사 계좌로 대금 납부 후 시행사 대표 도주 사례 등

[김다운기자]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오피스텔에 당첨돼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으나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기 때문인데,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 후 도주했으며 신탁사는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를 부인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의 역할을 구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분양받을 때 이들의 역할구분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며,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를 말한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비용지급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의 자금관리를 한다.

금감원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분양대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할 것도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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