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11년 만에 종결됐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지난 1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총 투표자 622명(조합원 697명) 중 484명이 찬성(77.81%)해 최종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 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 만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여명 가운데 올해 1천200명, 내년에 8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대차는 작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대차는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해당 업체에 재입사토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7년까지 총 6천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별 고용키로 한 결정은 규모 면에서도 최대 수준"이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임금·복지 등이 차별화된 별도의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양보정신에 입각한 상생의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노사합의는 단기적인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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