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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주총 무효소송 제기


자본시장법·방송법·전기통신법 등 위반 지적

[조석근기자] KT(대표 황창규)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지난 2월 26일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8일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KT는 CJ헬로비전 주주인 당사 직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등을 들었다.

KT는 이번 주총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CJ헬로비전 주주가 보유 주식가치를 낮게 평가받아 손해를 입었고,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SK텔레콤이 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판례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이번 주총은 무효"라며 그 자체로 합병의 요건∙방법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이번 주총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CJ오쇼핑의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하기로 CJ오쇼핑과 합병을 합의한 만큼 SK텔레콤을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이번 주총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쪽이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번 주총을 합병 이행행위로 본 것.

KT 관계자는 "이번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법률적으로 비춰봐도 무효"라며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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