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핀테크 활성화에 힘입어 작년 한 해 동안 전자금융업이 급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금융업 등록기업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전자지급결제 규모 등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했다.
전자금융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 전자결제고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말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수는 83곳으로 전년 대비 23.8%(16개사) 증가했다(신규등록 17개사, 말소 1개사).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자금융업 등록 증가율은 지난 2011년 1.7%, 2012년 3.3%, 2013년 0%, 2014년 8.1%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자리수대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무려 23.8%나 뛰어 올랐다.
2015년 중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16개사 중에는 전자금융업만 하는 단일 업종기업이 11개사, 다른 사업과 겸하는 기업이 5개사였다.
등록업종 기준으로는 148개사이며 이는 전년 대비 32개사가 확대된 것이다(2015년 신규등록 33개사, 말소 1개사).
증가한 32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12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 6개사, 직불전자지급수단 7개사, 결제대금예치 6개사, 전자결제고지 1개사 순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증가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다.
이 같은 전자금융업 등록기업 급증은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규제 완화 및 등록 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기업은 일정수준의 자본금, 물적요건 등에 대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작년말 현재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는 156억7천만건으로 전년 대비 27.7% 확대됐다. 이용 금액은 109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 불어났다.
◆금융사 전자금융업 겸영으로 관련시장 경쟁 가열될 듯
전자금융업의 주요 동향을 보면, 작년말 현재 총 11개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돼 있다. 증권사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겸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허용됐다.
또 17개 부가통신망사업자(VAN) 중 11개 VAN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해 겸업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 겸영으로 핀테크를 접목한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반면, 직불전자지급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작년에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한 만큼, 전자금융업자들의 핀테크 기술을 은행 서비스에 연계한 신기술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올해에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이 현행 5억∼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자본금이 부담스러워 진입이 어려웠던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겸업이 확대되고 등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업계 환경이 크게 변화해 전자금융업 등록이 대폭 증가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전체 전자금융거래 이용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해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건전한 업무관행을 정착시키고, 등록 자본금 요건완화에 따른 등록 요청 증가에 대비해 등록 심사 및 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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