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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법률상 명칭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신 '기술보증기금'으로

[이혜경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은 기존 법률상 사용해왔던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CI 변경을 통해 지난 2006년 5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기술보증기금)과 법률상의 명칭(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달라 중소기업, 금융기관, 법원 등의 오인을 초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법 개정은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법률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된다.

기보는 "법률상 명칭개정을 통해 그간의 불필요한 오인을 없애고,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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