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정부가 셧다운제, 게임물 사전심의 등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접한 게임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함께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 내용으로는 ▲보드게임의 월 결제한도 및 베팅한도를 상향하는 보드게임 규제 완화안을 오는 3월 시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협업해 부모 요청시 셧다운제 적용을 배제하며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게임물 등급심의 제도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로 확대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라인 게임의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결제한도 상향 등 규제개선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단 게임업계는 반갑다는 표정이다. 지난해말부터 정부가 민간과의 논의를 거쳐 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이뤄낸 만큼 후속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 역시 이어지길 바란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은 "결제한도 등 여러 문제들을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갑다"며 "막연히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상반기 중으로 규제 완화안을 내놓겠다는 데드라인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규제 완화한다"던 정부…'공염불'로 그칠까 우려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공염불'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셧다운제 완화안의 경우 2014년 문체부가 도입을 예고했으나 가로막힌 '부모선택제(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모 등 친권자 요청시 셧다운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2014년 11월 정부 입법을 통해 발의됐으나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해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당시 여가위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부모 요청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구분된다.
또한 문체부는 아케이드 게임·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대해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역시 지난해 11월 발의(박주선 의원 대표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없이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게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아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문체부는 가급적 19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측은 "부모 요청시 셧다운제를 해제하는 완화안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조율하고 협의한 것으로 19대 국회 때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가위 위원들에게) 긍정적 부분을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역시 19대 국회 때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K-IDEA) 실무진이 모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월 중에는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