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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점검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등 현장점검 실시…"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등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17일 발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지난 2000년 4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9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그 동안 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총 49개)을 대상으로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통상 6~7개씩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방식은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당분간은 그동안 공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하위 집단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대상을 상·중 그룹에서 3개, 하위그룹을 하Ⅰ·하Ⅱ로 분류해 각각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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