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역대 선거에서 야권에 표를 몰아줘 '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이 요동치고 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전남 목포다. 이 지역은 최근 더민주를 탈당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다. 호남 맹주로 불리는 박 의원이 만만치 않은 기세로 도전하는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4선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떠난다"며 더민주를 탈당했다. 다만 그는 탈당 명분으로 '야권 통합'을 강조하며 국민의당행(行)을 택한 다른 탈당파 의원들과는 달리 무소속으로 남는 길을 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벌일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무난한 승리를 점쳤지만, 정당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당 후보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에서는 15·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선호 전 의원과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이 대항마로 나섰다. 이밖에 새누리당 박석만 전 로펌 H&P 법률사무소 상임고문과 한영배 목포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정의당 서기호 의원, 김한창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송태화 제이앤컴퍼니 대표이사 등이 뛰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모두 출마했을 경우를 가정한 다자 대결에서는 박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후보가 압축됐을 경우에는 박 의원과 국민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목포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달 31일 보도한 여론조사(1월 25~26일 실시 목포 거주 19세 이상 남녀 706명 대상 유선 90%·무선 10% 임의걸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의원 등 8명(1월 29일 예비후보 등록한 송 대표이사 제외)을 호명하고 '누가 차기 국회의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33.7%가 박 의원을 택했다.
이어 서기호 의원 12.3%, 조상기 전 국장 11.6%, 배종호 전 특파원 10.9%, 유선호 전 의원 5.3%, 박석만 전 상임고문 3.8%, 김한창 전 위원 3.4%, 한영배 회장 3.0% 순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모노리서치에 의뢰, 6일 보도한 여론조사(2월 3~5일 목포 거주 19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에서도 박 의원은 24.5%로 1위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배종호 전 특파원이 21.5%로 박 의원을 바짝 따라붙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상기 전 국장 12.6%, 서기호 의원 10.9%, 유선호 전 의원 8.3%, 한영배 회장 6.5%. 박석만 전 상임고문 4.6%, 김한창 전 위원 0.5% 순이다. '기타 후보 또는 지지 후보 없거나 잘 모름' 응답은 10.6%였다.
새누리당 박석만 전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전 국장, 국민의당 배종호 전 특파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으로 후보를 각각 확정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박 의원(25.3%)과 배 전 특파원(24.6%)의 격차가 더욱 줄었다. 국민의당 후보로 유선호 전 의원이 나섰을 경우에는 박 의원 30.0%, 유 전 의원 17.4%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 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18일로 확정된 점이 최대 변수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으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알선수재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경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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