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12일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피해기업에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투자손실 등에 따른 보상금은 총 2천85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12일 개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 발표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 110곳에 총 2천8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투자손실액의 90% 수준으로, 기업당 70억원 이내가 된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이뤄진다(금융위, 중기청).
만기가 도래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은 전액 상환유예된다.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 유예하고, 여타 대출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 등 조건도 현행 수준을 유지(가능한 우대 금리 적용)하고,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연장하고, 보증 연장시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0.5%).
또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시 여신관련 수수료 등 금융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된다.
금융위는 "경협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시적 자금 부족 기업에 대해 기존 여신에 추가해 여신을 공급하고, 금리는 우대한다"며 "오는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업체당 최고 5억원, 금리 1%p 우대)하고, 수출입은행(남북협력기금), 산업은행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 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문의는 기업은행 영업점 및 금감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애로 상담반(대표전화 3145-8606) 등으로 하면 된다.
금융위는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금리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금 및 공과금 징수도 미뤄주기로
정부는 입주 피해기업에 세제 및 공과금 지원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해주고, 기존 고지 세금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세금은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등 국세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입주기업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분을 지원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에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해준다.
산업부에서도 전기요금 등 정부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조달청에서는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기를 즉시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각종 불이익 면제해주기로 했다.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을 보류 요청할 경우 관련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도 허용한다.
고용부에서는 입주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휴업, 휴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지원(1일 4만3천원 한도, 최대 180일)을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융자제도(1인당 600만원)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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